결심 공판이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 글에서는 결심 공판이란 무엇이며 최후 진술과 소식까지 모두 정리해 소개합니다.

1. 결심 공판이란 뜻
결심 공판이란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가 모두 종료되고 판결을 앞두고 진행되는 마지막 공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증거 조사나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동안 진행된 재판 내용을 종합해 최종적인 주장과 판단만이 오가게 됩니다. 결심 공판은 말 그대로 재판부가 사건을 결론짓기 위해 마음을 정리하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공판이 끝나면 재판은 사실상 종결되고 이후에는 선고 절차만 남게 됩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차례로 이루어집니다. 검사는 수사와 공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내려져야 할 형벌의 수준을 제시하고 변호인은 이에 대해 법리적 반박과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재판부는 이 과정을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과 양형 요소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심 공판은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결심 공판은 재판이 끝나는 순간이라는 점에서 당사자들에게 심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운명이 사실상 결정되는 단계이며 피해자 역시 재판의 결말이 가까워졌음을 체감하는 시점입니다. 이처럼 결심 공판은 법적 절차와 현실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재판의 핵심 구간입니다.
결심 공판은 예정된 기일에 반드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결심 공판 연기라고 합니다. 연기의 사유는 매우 다양하며 대표적으로는 변호인의 준비 부족 추가 증거 또는 자료 제출 필요성 피고인의 건강 문제 재판부의 일정 조정 등이 있습니다. 특히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새로운 쟁점이 재판 말미에 제기된 경우에는 결심 공판 연기가 자주 발생합니다.
결심 공판이 연기된다고 해서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단지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심리를 조금 더 보완하겠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연기된 기간 동안 피고인 측은 추가 양형 자료를 제출하거나 최종 변론을 보강할 수 있으며 검찰 역시 구형 의견을 재정리하거나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재판부가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절차로 작용합니다.

실무상 중대 사건이나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결심 공판이 한 차례 이상 연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판결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재판부가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결심 공판 연기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가지지는 않으며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결심 공판에서 이루어지는 최후 진술은 피고인이 재판부 앞에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공식 발언 기회입니다. 이는 변호인의 변론과는 별도로 피고인 본인이 직접 말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한 절차입니다. 최후 진술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인격과 태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범행을 인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책임 인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에 이르게 된 개인적 사정 가족 상황 사회적 환경 등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 역시 최후 진술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이 진술은 법적으로 형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양형 판단에 중요한 참고 요소로 작용합니다.

재판부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고인의 태도와 진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 의식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보일 경우에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후 진술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판결 결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이 마무리되면 형사재판의 심리는 완전히 종료됩니다. 이후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해 판결을 선고하게 되며 이 시점부터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 제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결심 공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며 최후 진술은 피고인이 법원에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윤석열 결심 공판
2026년 1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심리로 재개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은 한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엄중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되었던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과 그 배후의 의도를 사법적으로 최종 판단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당초 법원은 지난 1월 9일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공동 피고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수백 쪽에 달하는 서증 조사를 신청하며 8시간 넘게 변론을 이어가는 이른바 법정 필리버스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물리적 한계를 고려하여 기일을 분리하였고 오늘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과 특검의 최종 구형을 포함한 남은 절차를 본격적으로 재개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재판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 제87조가 규정하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특검 측은 당시 계엄령 선포가 국회의 기능을 강제로 마비시키고 주요 정치인들을 불법적으로 체포 및 구금하려 했던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사령부 설치와 군 병력의 국회 투입 과정에서 구체적인 살생부나 체포 명단이 존재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단순한 통치 행위가 아닌 국가 전복을 노린 폭동의 수괴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당시의 조치가 국가의 안위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대통령 고유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었음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당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나 내부적인 국가적 위기 상황이 실재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정황에 기반한 추측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인명 피해나 대규모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방어 논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판의 하이라이트인 특검의 최종 구형은 이르면 오후 늦게나 저녁 시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법상 내란 수괴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만 존재하기 때문에 특검이 사형이라는 최고형을 선택할지 혹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무기징역을 구형할지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형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는 최후진술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재차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오늘 결심 공판을 마무리한 뒤 약 한 달간의 판결문 작성 기간을 거쳐 2월 중순경 1심 선고를 내릴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결심 공판과는 별개로 오는 1월 16일에는 계엄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선고가 먼저 예정되어 있어 이를 통해 법원이 12.3 사태 전반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 가늠자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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