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은 대형 형사 사건과 사회적 쟁점 사안을 다수 맡아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아온 법관입니다. 오늘 글에서 그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지귀연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는 1974년 11월 12일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충주 지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모두 서울 강남 지역에서 졸업했으며 개원중학교와 개포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해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며 학문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병역은 공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대위로 정년 전역했고 복무 기간은 2002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입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응시한 뒤 사법연수원 31기로 수료했으며 이후 법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등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합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0년에는 전라남도 강진군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경력이 있습니다. 법원 내부 활동으로는 2014년 법원과 사람들이라는 법원 간행물에 인터뷰로 소개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도전 골든벨 법원의 날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반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과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2021년 인천 연수구 지역의 선거 관련 소송에서 재검표 절차에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한편 그는 보수 성향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 구독 여부를 둘러싼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일부 극우 성향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그의 이름과 출신지를 근거로 화교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확산되기도 했으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된바 있으며 본인은 이를 부인한바 있습니다.

특히 이름에 사용된 귀 자가 비교적 드문 사례라는 점이 주목을 받으며 여러 해석이 뒤따랐으나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게 된 이후 그의 재판 진행 방식과 언행을 둘러싸고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적 부드럽고 사근사근한 말투로 재판을 이끈다는 인상과 함께 재판장의 권위와 기강 면에서 논란이 있다는 시각도 공존합니다.
2025년 4월에는 유시민이 시민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그를 사법 시스템 문제의 사례로 언급하며 비판하기도 했고 같은 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 과정에서 취재기자 퇴정 명령 장면이 보도되며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개인적 일화로는 과거 사법시험 준비 시절 학원 강사로 잠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키는 160대 초중반으로 추정된다는 언론 보도도 있으나 이는 공식 기록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지귀연은 학문적 배경과 사법 경력을 갖춘 법관으로서 주요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며 공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귀연은 개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 전공을 거쳐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군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이행했습니다. 200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에서 단독재판 판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등재판부 구성원으로 합류해 사회적 파장이 큰 형사 사건들을 맡게 됐습니다. 근무 과정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 손해배상 사건 아동 정서 학대 인정 판결 국가보안법 및 선거 관련 사건 간통 사건 등 여러 쟁점 판결을 선고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했고 건설 현장 사고 관련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서는 행위의 부적절성은 인정하면서도 형법상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따져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주요 형사 재판을 담당하며 경력을 이어갔습니다.

2024년 비상계엄 사태와 연관된 내란 관련 사건들이 본격적으로 기소되자 그는 핵심 피고인 다수가 포함된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지정돼 사건 전반을 총괄했습니다. 보석 판단에서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을 달리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한 피고인에게는 주거 제한과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붙여 석방을 허용했으나 중형 선고 가능성과 증거 훼손 우려가 큰 인물에 대해서는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중병 진단을 받은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인도적 사정을 고려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그는 수사기관의 구속 기간 운용을 엄격히 통제해 피의자 권리를 보호했다는 평가와 함께 특정 진영에 유리한 판단을 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 측에 비교적 온화한 태도를 보인다는 인상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를 둘러싼 비판이 격화되며 특별 재판부 설치 주장까지 거론됐습니다.
언론 보도와 여론의 영향에 대해서는 사법 제도가 독립적 판단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의 독자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2025년 말에는 법정 질서 관리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고 이후 공판에서도 촬영과 방청 질서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내란 사건 전담 재판 과정에서는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일부 피고인에 대해 증거 삭제 정황만으로 은폐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는 등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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