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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12월3일 임시공휴일

by 좋은사람킴 2025. 12. 1.

12월3일 임시공휴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 글에서 12월3일 임시공휴일 소식을 정확하게 정리해 소개합니다.

12월3일 임시공휴일
12월3일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이란 정부가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공휴일과 달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수시로 결정되며,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지정됩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민에게 휴식권을 제공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예를 들어 코로나19 사태나 국가적 행사 기간에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임시공휴일이 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휴무를 해야 하지만, 일반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에 반드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시공휴일과 비슷한 개념인 대체공휴일과의 차이점도 명확합니다.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다른 휴일이 겹칠 경우, 다른 평일을 대신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인 반면, 임시공휴일은 국가가 필요에 의해 별도로 지정하는 추가적인 휴일입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은 정해진 법정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가 특별한 이유로 국민 모두에게 휴식을 제공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이와 같이 임시공휴일은 국민의 여가와 휴식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정부의 탄력적인 공휴일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5년 12월 3일은 현재 공식적으로 임시공휴일이나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날짜는 2024년 12월 3일에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하여 정치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민적 충격과 헌정질서 위협 사건으로 대대적인 논쟁과 검찰 수사가 이어진 바 있습니다. 국회는 이 사태 이후 계엄 해제를 의결하였고, 이를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하면서 12월 3일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상징적 날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공식 지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 법안은 매년 12월 3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기념식 개최, 민주주의 및 헌정 가치 관련 교육과 학술 행사 추진, 관련 공헌자에 대한 포상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법안은 의원 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며 본회의 통과 여부는 아직 미정이며,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인해 통과에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3일이 공식적인 기념일이나 임시공휴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 국무회의의 결정 사항으로, 국민적 휴식권 보장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지정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특정 시기에 여러 차례 지정하여 실시했으나, 12월 3일에 대해서는 아직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일은 공식 휴일로서의 인정이 없으니 국민들은 통상적인 평일로 인식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12월 3일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논의는 계속 커지고 있으며, 민주주의 상징일로서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의미 부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와 정부의 결정에 따라 공휴일 지정이나 기념일 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므로 신중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결국 12월 3일은 법적 휴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상징하는 중요한 날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2025년 12월 3일은 정식 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이 아니며,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기념일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2월 대한민국의 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25일 목요일은 크리스마스(성탄절)로 법정공휴일입니다.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독교 축일로, 가족 및 친지들이 모여 축하하는 날입니다. 12월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로 법적 휴일은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특별한 하루로 인식합니다. 12월 31일은 새해 전날로 공휴일은 아니나 연말 분위기와 휴일 준비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날입니다.

 

 

12월 중에는 공식 임시공휴일 지정은 없으며, 연말을 앞두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연휴를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크리스마스가 목요일이므로, 26일 금요일에 연차를 내면 주말(27일~28일)까지 연결하여 최대 4일 연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은 주로 크리스마스를 포함한 연말 휴가 계획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2025년 12월의 휴일은 법정공휴일 1일과 주변 날짜를 활용한 연차 활용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기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연말 업무 조정과 가족 모임, 여행 계획 등을 이 시기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임시공휴일은 아직 정부나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2026년 공휴일은 주로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구성되며, 임시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추후에 별도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발표된 2026년 달력에서는 임시공휴일 예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주로 3·1절,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의 법정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에는 총 70일의 공휴일이 있으며, 이는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모두 합한 수치입니다. 다만 임시공휴일은 특정 국가적 상황이나 정부가 국민 휴식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지정할 경우에 한해 부여되므로, 현재로서는 정해진 임시공휴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2026년 임시공휴일 일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추후 발표를 주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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