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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각하 차이

by 좋은사람킴 2025. 4. 2.

기각 각하 차이점이 무엇인지 헤깔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헌재 최종 판결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기각과 각하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기각 각하 차이
기각 각하 차이

 

 

 

1. 기각 각하 차이 뜻

 

법률 용어는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소송이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진 기각과 각하는 일반인들이 흔히 혼동하는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 두 용어는 법률적 의미와 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오며,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금부터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각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 여러분의 법률적 이해를 돕겠습니다.

 

 

기각: 실체적 판단의 실패, 요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내용 불충분

 

기각은 소송이나 신청의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이는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인 내용을 심리하고 판단한 결과,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 대여를 주장했지만, 객관적인 증거 부족이나 법리적 논리 미흡으로 인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 또는 상고를 통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 또는 상고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정 기간 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증거 자료나 법리적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각 결정의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하: 절차적 흠결, 내용 심리조차 불가능한 상황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의 기본적인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을 때, 즉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이는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인 내용을 심리할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하고, 신청 자체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 제기 기간을 명백히 어겼거나,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없는 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필수적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등 절차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신청인은 절차상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송이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 제기 기간을 놓친 경우,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필수적인 서류를 누락한 경우,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하 결정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각과 각하의 핵심 차이: 심리 여부와 판단 기준의 명확한 구분

 

기각과 각하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법원의 심리 여부와 판단 기준에 있습니다. 기각은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인 내용을 심리하고 판단한 결과,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지만, 각하는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인 내용을 심리할 필요조차 없이,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신청 자체를 무효로 처리하는 결정입니다.

 

또한, 기각은 신청 내용의 정당성과 증거의 충분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만, 각하는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각과 각하는 법률적인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용어입니다. 두 용어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윤석열 대통령 헌재 기각 각하 인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는 기각, 각하, 인용 세 가지 가능성이 있으며, 각각의 결정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기각은 헌법재판소가 사건의 본안을 심리한 결과,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내려집니다.

 

 

이는 헌재가 제출된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기존의 권한과 책임을 그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반면, 각하는 탄핵 심판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탄핵 소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탄핵 사유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 헌재는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사건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차적인 문제나 법적 요건의 미비로 인해 심판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에도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용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이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며, (현 시점 기준으로는 마은혁 제외하고 8명중에서 6명)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인정될 경우 발생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른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인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판단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로 작용하며, 그에 따른 결과는 국가 운영과 정치적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선고일인 4월 4일 오전 11시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인용 시 6월 3일경 조기 대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의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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