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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사회

김인택 판사 부장판사 프로필

by 좋은사람킴 2026. 2. 6.

오늘 글에서는 법조인으로서 창원지방법원 형사합의4부 부장판사로 재직중인 인물을 소개합니다. 최근 명태균 재판으로 주목받고 있는 김인택 판사입니다.

김인택 판사
김인택 판사

 

김인택 판사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현재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는 1970년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태어나 2026년 기준으로 55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김인택 판사는 봉화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경북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이후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수료 과정을 마치며 학문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7년 제2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같은 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하며 본격적인 법관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며 형사 민사 행정 전반에 걸친 재판 경험을 축적하였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치며 상급심과 지역 법원의 실무를 두루 경험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며 법리 검토와 판례 분석 업무를 수행한 점은 그의 경력에서 중요한 이력으로 평가됩니다.

 

 

이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을 거쳐 현재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선거 관리와 공정성 확보 업무도 담당한 바 있습니다.

 

김인택 판사는 오랜 기간 형사 재판을 담당해 온 판사로서 굵직한 사건을 맡으며 대중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명태균 게이트 사건 재판을 담당하면서 그의 판결 논리와 재판 운영 방식이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6년 2월 5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에서 선고된 명태균 김영선 관련 사건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증거은닉교사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한 데 따른 급여와 채무 변제 성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공천 대가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토론과 다수결 절차를 통해 공천을 결정한 점을 근거로 불법 개입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부터 받은 자금 역시 공천 명목이 아닌 정당한 대가로 인정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명태균 씨가 처남을 통해 휴대전화와 저장매체 등 증거물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법적 책임은 인정하되 양형에서는 참작 사유가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판결로 인해 피고인은 실형을 면했으나 일정 기간 법적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명태균 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2024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점이 주목됩니다. 홍 시장은 2022년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 과정에서 후보 사퇴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사건의 1심 판결 논리는 유사합니다. 김 부장판사는 명태균 사건에서 금전 거래와 공천을 위한 노력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금전의 성격을 공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홍 시장 사건에서도 선거캠프 관계자가 후보 사퇴자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홍 시장의 공모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홍 시장 사건의 무죄 판결은 2024년 12월 부산고등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한편 김인택 판사는 재판 외적인 이슈로도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2025년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제기된 HDC신라면세점 명품 수수 의혹은 그를 둘러싼 대표적인 논쟁 사안으로 꼽힙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4월 17일 HDC신라면세점에서 톰 브라운 자켓과 스카프 등 고가 명품이 시중가 대비 80에서 95퍼센트 수준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김인택 판사의 실명 여권번호와 창원지방법원 이메일 주소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일반적인 면세점 구매 절차와 다르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해당 명품은 극히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고 지인이 대리 구매를 도운 정황도 함께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관세청이 조사에 착수했으나 서면 조사 없이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인택 판사를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으나 실제 출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인택 판사는 공식적으로 면세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여권을 타인에게 빌려준 적도 없다고 부인해 왔습니다.

 

이 명품 수수 의혹은 대기업 면세점의 특혜 제공 가능성과 함께 사법부 구성원의 윤리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관심을 낳았습니다. 동시에 명태균 게이트 사건 판결과 맞물리며 사법부의 판단 기준과 공정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평가를 불러왔습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피고인 5명 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은 앞선 김건희 여사 관련 1심 무죄 판결과 유사한 논리 구조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를 정치 브로커로 규정하며 중형을 구형했음에도 재판부 판단이 달랐다는 점에서 법리 해석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인택 판사는 이처럼 오랜 법관 경력과 다수의 주요 사건을 통해 형사 재판 분야에서 존재감을 보여온 인물로 평가됩니다. 동시에 그의 판결과 개인을 둘러싼 논란은 사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 문제를 함께 드러내며 현재진행형의 평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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