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글에서는 대한민국 법관 류경진 판사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는 최근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의 1심 재판판사로 주목받았습니다.

류경진 판사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1973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으며 2026년 기준으로 53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고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마치며 국제적 법률 감각도 갖추었습니다.
그는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법관으로 임관하여 전주지방법원을 시작으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치며 다양한 형사 및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43부 부장판사 재직 당시에는 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사건에서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하였고 잠진도 아내 살인사건에서는 징역 23년을 선고하는 등 중대 강력사건을 다수 심리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43부를 거쳐 현재 형사합의32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로서 12.3 내란 관련 재판을 맡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였습니다. 당초 다른 재판부가 담당할 예정이었으나 법원 인사에 따라 사건이 배당되었습니다. 그는 이상민 전 장관의 1차 공판 중계를 허가하였고 2026년 1월 12일 선고기일을 2월 12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어 2월 9일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가하였으며 2026년 2월 12일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관련 재판도 형사합의32부에 배당되어 함께 담당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 선서 이후 증언을 거부하자 당사자 의견을 확인한 뒤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고 퇴정시키는 절차적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의 판결은 때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알선 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 사건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법관 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다만 그는 형사재판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을 중시하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주요 재판으로는 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사건, 잠진도 아내 살인사건, 국립중앙의료원 차량 돌진 사고 사건 등이 있으며 12.3 내란 관련 주요 인사 재판도 포함됩니다. 2023년에는 변호사들이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법관 임관 전 근무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훗날 재판을 받게 된 인물과의 인연이 재조명되기도 하였습니다.
류경진 판사는 형사합의부를 이끌며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다수 담당해 온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도 주요 형사 사건을 심리하며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류경진 판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로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6년 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선고 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선고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생중계로 공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꽃)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한덕수 전 총리와 논의한 CCTV 영상과 허석곤과의 통화 기록(11시 37분경, 1분 30초)을 핵심 증거로 삼았습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부인한 점을 위증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상민 측은 "단전·단수 문건을 우연히 얼핏 봤을 뿐이며 상의 안주머니 문건은 일정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습니다. "피고인이 비상계엄 위법성을 알면서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실행 지시를 내렸으며 진실 은폐와 위증까지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소방청에 경찰 진입 시 협력 지시한 점이 내란 공모를 입증한다고 봤습니다.

특검 구형(징역 15년)을 반토막 낸 이유로 모의 정황 부재, 실제 단전·단수 미이행, 피고인 측 일부 반성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내란죄는 국정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헌법 질서 파괴 행위이며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다"고 강조하며 엄중 처벌을 설시했습니다. 선고 후 피고인 이상민은 미소를 지으며 퇴정했습니다. 항소 여부는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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