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는 정치권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 언론에서도 종종 듣게 됩니다. 필리버스터 뜻과 의미 관련된 여러 정보와 최신 소식등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먼저 필리버스터의 개념입니다. 의회에서 다수 세력이 일정한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려 할 때, 소수 세력이 절차상 허용된 수단을 활용해 논의를 지연시키며 표결 진입을 막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본래 입법 과정에서 소수 의견이 의사 결정에 반영될 여지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해 왔습니다. 이 제도는 무기한에 가까운 발언을 이어가거나 반복적인 절차 활용으로 시간을 소모시키는 방식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국가마다 방식은 크게 다르며 일부 지역에서는 본회의장 접근 자체를 막기 위해 집단으로 단상을 둘러싸는 행동까지 등장하는 등 다양한 전술이 사용됩니다. 의결을 늦추려는 소수 세력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선택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이라는 단일한 방식만을 필리버스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안건에 대해 등록된 의원은 시간을 제한받지 않은 채 발언할 수 있으나 자리를 벗어나는 행위는 금지되며, 안건과 무관한 내용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발언의 주제 제한이 거의 없어 성경이나 희곡 또는 개인적 기록까지 낭독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미국에서는 발언 도중 일정 시간 이동 또는 휴식을 허용하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일본처럼 정당 내부의 당론 구속이 강한 나라에서는 장시간 연설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거나 표결 시 투표함에 천천히 이동하는 방식, 위원회 심의 보이콧, 불신임안 제출 등 다양한 우회적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늦추는 관행도 존재합니다.
필리버스터와 유사한 의사진행 방해는 고대부터 확인됩니다. 로마 시대 카토가 카이사르의 농지법 추진을 막으려 하루 종일 발언을 이어간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카이사르는 첫날은 발언을 허용했지만 다음 날까지 동일한 상황이 계속되자 경위에게 지시해 카토를 회의장 밖으로 이동시켰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용어의 기원입니다. 필리버스터라는 단어는 네덜란드어에서 파생된 스페인어 어휘 필리부스테로에서 출발하며 약탈자 또는 모험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후 영어권에서는 프리부터라는 표현과 함께 용병 집단이나 무허가 무장 단체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19세기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 출신 무장 세력이 정치 간섭을 시도하자 현지인이 그들을 필리부스테로라고 부르면서 정치 용어로 흡수되었고, 의회에서 의사 진행을 막는 행위를 지칭하는 의미로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정치 제도에서의 의의입니다. 본회의의 특정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무제한 토론이 시작됩니다. 이는 표결 이전에 소수 의견을 충분히 드러낼 공간을 마련해 다수와 소수 간 절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무제한 토론의 절차입니다. 해당 안건이 본회의 일정에 상정되기 전에 토론 요구서가 제출되면 토론이 개시됩니다. 다만 본회의 도중 새롭게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토론 종결 선언 이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무제한 토론이 열리면 의원은 일반 발언 시간 제한과 무관하게 발언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에 대해 토론을 요구하지 않은 의원에게도 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대신 의원 한 사람당 한 번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자정이 되어도 자동 산회되지 않으며 의사정족수 부족 상태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정전이나 회의장 질서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정회할 수 있고, 장애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속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경우 본회의 무제한 토론 중에도 개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제한 토론은 수정안을 연속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구현될 수 있으나, 아이디어가 소진되면 지속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다수당 의원이 토론에 참여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소수당의 전략을 약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론의 종료는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 종결동의를 통과시킨 경우입니다.
둘째, 더 이상 발언을 신청하는 의원이 없을 때입니다.
셋째, 회기 자체가 끝나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종결동의안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며 동의안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야 표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토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토론이 24시간 이전에 자연 종료된 경우에는 제출된 종결동의안은 실효됩니다.
무제한 토론의 장기 지속을 견디기 어려운 다수당은 회기를 단축해 토론 시간을 최소화하고 다음 회기에서 안건을 바로 표결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한편, 안건과 무관한 발언을 하거나 모욕성 표현을 사용해 의장의 제지에 불응하는 경우, 또는 장시간 발언 없이 발언대를 점유하는 경우에는 발언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산안 및 그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헌법상 처리기한을 맞추기 위해 매년 12월 1일 자정까지만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며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리버스터 가장 최근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2025년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9건의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최장 59박 60일에 달하는 무제한 토론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8대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저지 전략으로, 내년 2월까지 국회 대치 정국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자당 법안까지 포함해 배수진을 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12월 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 상정 직후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며 59건 법안 전부를 대상으로 신청했습니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등 8대 악법을 사법 청산으로 규정하고 비쟁점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 예고로 필리버스터 요건이 강화될 우려가 커 마지막 저항 기회로 판단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9일부터 시작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지속될 예정이며, 9~14일 1차, 22~24일 2차로 이어집니다.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번갈아 12시간씩 본회의를 사회해야 하며, 59박 60일 강행 시 2달 가까이 본회의장을 지켜야 합니다.

과거 나흘 필리버스터 때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한 전례가 있어 의장단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민생법안 저지이자 협치 파괴라 비판하며 11일부터 쟁점 법안 3개를 상정해 강행 처리를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은 악법 철회까지 고수하며 천막 농성과 여론전을 병행합니다. 언론은 국회 파행 장기화와 의장단 부담을 지적하며 협상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2025.12.09 - [시사정치사회] - 플리바게닝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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