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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사회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결과

by 좋은사람킴 2025. 12. 3.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배경과 결과를 총 정리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결과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결과

 

비상계엄이 발표된 직후 국회는 급히 소집되었지만, 같은 당 지도부의 움직임은 서로 달랐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요청했으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중앙당사로 오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윤계뿐 아니라 안철수 의원 등 비윤계 인사까지 약 오십명 가까운 인원이 당사에 집결하게 되었고, 실제 계엄 해제 표결 현장에는 극히 소수인 십여 명만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건물 안에 있었음에도 스스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참석 대신 당사 소집을 선택한 것은 개인적 판단이었다고 설명하며 불찰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이 일정 부분 진정된 뒤에는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은 배경과 계엄 관련 정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를 두고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계엄 발표에 대한 별도의 정보는 없었다고 부인하며 유감의 뜻을 표했고, 다음 단계는 오전 여덟 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입장을 모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한 의원들과 당사에 남아 있던 의원들 간의 분위기가 냉랭했으며, 추경호 원내대표의 의도와 관련한 여러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고의적인 판단은 없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만약 그가 계엄을 사전에 알고 움직였거나, 계엄 해제 절차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중대한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계엄 관련 사전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에게서 짧은 통화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통화 기록이 남지 않아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후속 정치 일정에서도 긴장감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표결 과정에서는 만장일치처럼 박수가 나왔습니다. 계엄 상황으로 민심이 크게 요동치던 국면에서 대통령을 보호하는 듯한 모습이 드러나며, 당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비판 여론이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의원을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죄 고발을 예고했고, 같은 날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확인된 정황에 따르면 대통령으로부터 사전 설명을 들었음에도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한동훈 대표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국회로 뛰어갔으나 의원들은 당사로 이동하는 등 지도부의 행보가 엇갈렸습니다. 특히 국정원 차장의 증언을 통해 주요 정치지도자들이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추경호 원내대표만 해당 명단에서 제외되어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12월 7일에는 대통령 탄핵 표결이 있었으나 일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표결 불참을 선택하면서 탄핵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그 직후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12월 9일 야당은 추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공모 혐의를 적용한 상설특검법과 신속 체포 요구안이 함께 통과되었고, 다음날 국정조사 개시가 결정되며 관련 의혹은 더욱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계엄군이 국회의원 숫자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국회 내부 협력자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일 추경호 의원이 국회에 남아 있었던 이유가 이러한 정보 전달과 관련된 것이라면 여러 사건의 조각이 맞춰지는 셈이었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 이전 용산에서 회동했다는 제보도 등장했습니다.

 

 

12월 14일에는 추경호 의원을 공모자로 명시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이백여 표로 통과되었습니다. 야당은 그가 대표의 판단을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의원들을 움직였던 점, 계엄군의 국회 침입 직전에 본회의 연기를 의장에게 요청한 점 등을 공모 정황으로 지적했습니다. SBS는 12월 20일 보도를 통해 계엄 당일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의원에게 계엄 반대 입장을 함께하자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2025년 5월 15일 언론은 경찰이 확보한 전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보도했는데, 계엄 선포 직후와 국회 진입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의원과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날에는 12월 1일과 6일에도 양측이 통화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12월 1일은 계엄 계획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날이며, 6일은 탄핵안 표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7월 28일에는 내란 특검팀이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했고, 8월 11일에는 비상계엄 당일 추경호 의원과 국무총리 간의 통화 내역까지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8월 12일자로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의 통화 사실까지 추가로 파악되며 수사가 확대되었습니다. 8월 21일에는 특검이 국회 압수수색 영장에 추경호 의원을 유일한 피의자로 명시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후에도 흐름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11월 3일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11월 5일 법무부는 체포동의 요청서를 국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국회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은 큰 표 차이로 통과되면서 사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은 2025년 12월 3일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청구한 영장실질심사는 약 9시간 만에 종료되었으며,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를 허용하였습니다.

 

추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린 후 석방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2025년 12월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주재한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특검 측은 741쪽 분량의 의견서와 304장 PPT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 대통령실 출입 내역,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고인 진술 등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추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일 뿐이라고 반박하였고,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사는 약 6시간에서 9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이 오갔으며, 추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인사한 후 법정에 출석하여 서울구치소로 이동 대기하였습니다.​

 

 

이정재 판사는 혐의 입증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보아 구속 상당성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특검팀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나 수긍하지 못하며 불구속 기소와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이를 여당 내란몰이 제동으로 평가하며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하였고, 특검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공범 조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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